주병기 공정위원장 “갑을관계 구조적 대변혁에 역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30 17:00  수정 2025.09.30 17:00

건설 하도급 현장 방문·간담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 하도급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혁신적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성과도 빼앗기지만 자유롭고 창의로운 역량 발휘가 제한돼 미래의 성장까지 가로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현장에 여전하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문화가 확산돼야 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청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받게 되는 손실이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갑을 관계의 구조적 대변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들이 새로운 법과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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