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이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7월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36개 사업자가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했다.
분야별·유형별 시정 건수를 살펴보면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쇼핑몰은 11건, 렌탈·렌터카 9건, 여행 OTA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취소·탈퇴 방해 유형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탈퇴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로 주로 렌탈·렌터카 분야에서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의사를 묻는 단계를 축소해 멤버십 탈퇴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정했다.
숨은갱신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주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유료 전환과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를 시정했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주로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비동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주로 여행 OTA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는 방식으로 시정했다.
한편,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성인 요금이 아닌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한 사례 ▲옵션 상품의 가격을 주 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발견해 이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혼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다크패턴을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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