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줄이고자 내달 2일까지 수수료 면제 조치 시행
주민센터 민원창구서 무료 발급 가능…이번 조치 필요시 연장될 수도
지난 26일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시 400원) 및 인감증명서(600원·변경신고 포함)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일선 민원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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