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이 부회장 재판, 회장·대표 재판과 병합 가능성 나와
허위 보도자료로 삼부토건 주가 부양시켜 369억 부당이득 혐의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 전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단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사건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부회장 재판과 이 회장·이 전 대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5월~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킴으로써 약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6일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특검팀의 추적을 피해오다 55일 만인 지난 10일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체포 다음날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특검팀은 26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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