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부회장 재판, 회장·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9 17:47  수정 2025.09.29 17:47

향후 이 부회장 재판, 회장·대표 재판과 병합 가능성 나와

허위 보도자료로 삼부토건 주가 부양시켜 369억 부당이득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 전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단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사건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부회장 재판과 이 회장·이 전 대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5월~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킴으로써 약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6일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특검팀의 추적을 피해오다 55일 만인 지난 10일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체포 다음날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특검팀은 26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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