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장 제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9 17:18  수정 2025.09.29 17:18

교육자치법 위반 무죄·사전뇌물수수 일부 유죄…징역형 집유 선고

선출직 공무원, 형사사건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직위 상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1심 판결이 나온 후 이틀 만이다.


신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에 따라 해당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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