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일 성명 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과방위 정권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 혐의라는 것이 참으로 얼토당토않다.
공직자로서의 중립성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이 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김현 의원을 통해 공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혐의점은 두 가지다.
먼저 공직자로서의 중립성 의무위반 주장이다.
△ 작년 9월 10일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6인에 대해 집행정지를 한 판사에 대해 “이 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언급한 부분
△ 작년 9월 20일 ‘고성국 TV’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하면 다같이 이진숙!”이라는 진행자들의 외침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신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일에 대해 자기 방어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유튜버들의 편향적인 멘트에 대해 수동적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인데 정치적 성격의 유튜브 출연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했고,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연 ‘인신구속’인 체포가 가능한 사안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 올해 3월 5일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제 사건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민주당, 민노총, MBC 대 이진숙의 싸움이었다. 민노총은 머릿수가 있고, MBC는 여론을 만들고, 민주당은 입법부 아닌가” 라고 말한 부분
△ 올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법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고 말한 부분을 김현 의원이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탄핵소추 과정에 대한 자기방어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고, 페이스북 글도 ‘이재명 대표의 현행범 체포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처럼 최상목 대행의 체포도 직무유기라는 사유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서 특정인을 낙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사에 따르면 소환통보일인 9월 27일을 전후해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미통위법’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 있어야 했다고 구두로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전 정권 방통위원장에 대한 강제 체포는 전체주의 시대의 독재국가를 연상케 한다.
MBC노동조합은 이재명 정권의 야만적인 이진숙 위원장 체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2025. 10. 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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