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삭감’ 인팩·인팩이피엠…공정위,과징금 96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28 12:14  수정 2025.09.28 12:14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용 금형,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인팩·인팩이피엠에 대해 9000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팩·인팩이피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제조를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원, 지연이자 2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팩이피엠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2088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원 및 지연이자 31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팩이피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가 자신에게 하자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의 불완전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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