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고발'…"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국회법 위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9.26 16:23  수정 2025.09.26 16:24

최보윤 "秋, 직권남용죄로 고발"

민주당은 '나경원 고발'로 맞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까지 명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22일에 있던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 오늘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며 "명백히 국회법 위반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피켓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에 붙였다는 이유로, 붙인 이유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도, 제3자 사생활을 유출한 적도 없다"며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명백히 적힌 것을 무시하고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 소속인 이성윤·이재강·김동아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나 의원이 꺼낸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는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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