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12만6000가구로 확대, 지원 기준 중위소득 250%로 완화
한부모·조손가구에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
공공육아나눔터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가족센터 233곳으로 확대 등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수가 12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50%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인구 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435곳이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곳의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 시행해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227곳에서 내년 233곳으로 확대해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원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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