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압박 속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6:16  수정 2025.09.25 16:19

"사법부 재판권,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법관, '신속·공정한 재판'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 책무 부여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신임 구성원에게 이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실시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하며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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