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58%가 반대…"범죄 대응력 약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반대 56%…"절차 지연 초래"
대한변호사협회.ⓒ데일리안DB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2383명 중 88.1%에 해당하는 2101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개업 변호사는 3만여명 수준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1064명(44.6%)가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765명(32.1%),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272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변호사가 수사 절차의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별도 견제 장치 없이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37명(37.0%)으로 가장 높았다.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34.6%), '국가수사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하다'(20.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수사·기소 분리'에는 1382명(58%)이 반대, 976명(41%)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로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24.3%) 순으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검찰 본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 신뢰 회복'(18.7%) 등이 꼽혔다.
수사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1452명(56.8%)로 찬성 906명(3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위원회 형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44.9%), '별도 기구는 불필요하다'(25.9%) 등이 나왔다. 국수청 설치 찬성 이유로는 '관할 분쟁 조정과 중복수사 방지'(36.1%), '중립적 합의체 기구 필요'(29.0%) 등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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