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월 2200건 적발…"적발 즉시 영구 퇴출"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9.25 10:12  수정 2025.09.25 15:11

올 6월~8월 6600여개 도메인서 불편광고 정책 위반 확인

AI 기반 불편 광고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대응 강화

김장겸 의원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과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쿠팡 본사 전경. ⓒ뉴시스

소위 ‘납치광고’로 통칭되는 쿠팡 파트너스의 불편광고 적발 도메인이 월 평균 2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쿠팡은 적발 시 수익금을 몰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편광고 수법이 지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월 평균 활성화 쿠팡 파트너스 URL은 4만~6만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5년 6~8월 사이 월 평균 2200여개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관련 정책 위반이 확인됐으며, 쿠팡은 정책 위반이 확인된 170개 계정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불편광고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페이지를 강제 노출해 과도한 앱 실행 및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 실행, 강제 ‘더보기’, 플로팅 광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광고 유입 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무동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며,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역시 불편광고가 자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고객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AI 기반 불편광고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했다.


나아가 쿠팡은 납치광고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은 "납치광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적발 즉시 수익금 몰수, 이후 영구 퇴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마켓 규모가 커지면서 불편광고의 방식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장겸 의원은 “앱 전환 과정에서 광고 페이지로의 강제 이동 등 현재의 도구로는 적발이 어려운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쿠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한 대처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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