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34건 경찰 수사 의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9.24 17:43  수정 2025.09.24 17:44

부정 판매·알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 전경.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 승차권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해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3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의뢰한 34건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된 불법 행위 의심 사례다.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에 대해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암표 게시글 작성자의 ID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향후 경찰 조사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암표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기준 운임의 1배로 상향해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한다. 열차 내에서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승차권 미소지 대상으로 추가해 실수요자 이용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승차권을 소지 않고 탑승 시 기존에는 기준 운임의 0.5배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기준 운임의 1배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위법 행위이므로, 상시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적 조치로 철도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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