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아내 살해 후 투신 시도한 60대 구속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9.22 18:28  수정 2025.09.22 18:29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아내를 살해하고 문막읍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다리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 치료 후 이날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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