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與 의원 아들, 259억 사기 대출 혐의 1심 징역 4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7 11:44  수정 2025.09.17 11:45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

사기 등 혐의 실형 선고…재무 담당 임원도 징역 3년

초년생 한의사들에 보증대출 수법 권유해 채무 부담

"예비창업제도 허점 이용…제도 근간 뒤흔드는 기망"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연합뉴스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자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주모(37)씨가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무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씨와 박씨는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의 규모가 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는 불법을 저질러 비난받을 수준을 넘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향후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다퉈볼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현재 전국에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 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권유해 범행에 끌어들인 후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씨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봤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임원과 지점 원장 등 19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국가 정책자금 대출 보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매우 큰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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