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당 독점' 네이버, 1심서 벌금 2억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8 11:22  수정 2025.09.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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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업체 계약 조건 '카카오에 매물 정보 제공하지마' 조항 논란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 강화…경쟁사 봉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매물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억원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휴 업체와의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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