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 나경원 "대한민국 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였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9.15 21:12  수정 2025.09.15 21:18

'패스트트랙 항거'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법원 판결이 저지선 구축해 줄 것 소망"

지난 2019년 4월 26일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패스트트랙 항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항거 사건이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 강행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이에 항거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 법안들은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이에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린 구호제창·연좌 농성·철야농성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오히려 빠루와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고는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며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한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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