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당 706만2000원→717만4200원, 산출 모델 현행화
ⓒ게티이미지뱅크크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대비 1.59% 상승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하는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매년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올랐다.
3.3㎡ 당 기준으로는 706만2000원 717만4200원으로 수준으로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시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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