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0 16:29  수정 2025.09.10 16:36

참고인 조사 어려운 만큼 진술 확보 차원 관측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수사권 남용 논란도

특검, 계엄 당일 밤 일부 원내대표실 잔류 의원 피의자 전환 검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일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이 어렵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전화로 참고인 출석 협조 요청을 시도했으나 한 전 대표가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자를 통해서도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의 경우)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이라며 "참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즉각 계엄에 반대했고 소속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이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 봉쇄를 이유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정도 바꿔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추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특검이 이날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수사권 남용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을 당시에도 평상시의 증인신문과는 달리 증인이 사전에 검찰의 신문사항을 알지 못해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일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의원은 지금 고발돼 있다"며 "일부에 대해선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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