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尹 지지성향 집회 참석
7번에 걸쳐 '헌재 방화' 취지 게시글 작성…경찰 위협 글 작성하기도
재판부 "피해자 상대 해악 고지한다는 고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수원지방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지난 1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온라인에 "헌법재판소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자신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일곱 번에 걸쳐 헌법재판소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열 번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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