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30대 남성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 깬 후 법원 침입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려는 행위…관용 베풀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깬 후 청사 안으로 침입해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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