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벌금 '4.4억'짜리 트럭이 돌아다닌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16 08:20  수정 2025.09.16 09:56

경찰, 순찰 중 우연히 수배차량 발견해 검거 성공

벌금이 무려 4억4000만원에 달하는 트럭이 적발돼 논란이다.


14일 경찰청 공식채널에는 '순찰 중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4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경찰청 영상 갈무리

당시 안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수상한 차량의 차적 조회를 하던 중 누적 벌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하는 트럭을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정차 명령을 하지 않고 순찰하는 척 차량의 뒤를 쫓았고, 신호 대기를 틈타 검문에 나섰다. 특히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으로 접근해 동의를 구한 뒤 조수석에 타 운전자를 확인했다.


신원 조회 결과 운전자와 수배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한 뒤 검거했다.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우연히 수배 이력이 있는 운전자 소유 차량을 발견하게 됐고, 처음에는 벌금이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4억4000만원이라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뭘 위반하면 트럭 벌금이 4억이 넘나. 별일이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법 위반하고 다녔군", "이 정도면 공권력 부재 아닌가 묻고 싶네요" 등의 비난 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자동차 벌금 안 내면?

다양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시 관할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고,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이 불가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납 시 이전이 불가하다.


벌금 미납이 장기화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며, 통장 압류·강제집행·노역장 유치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미납 이력은 신용도 하락, 보험 가입시 불이익 등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체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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