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 60대 학원장, 복역 중 형량 추가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15 20:40  수정 2025.09.15 20:40

ⓒ게티이미지뱅크

초등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학원 원장이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추가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아내(60대)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한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자매 관계였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초등생이던 2010년 4월부터 시작돼 2021년 4월까지 지속됐다.


체포된 후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소유 중이던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A씨 부부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판단했다.보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후 거의 매일 접견을 온 아내와 토지 보전 관련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A씨 부부에게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2023년 6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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