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 조영탁 대표 등 3명 구속심사
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예성씨와 공모해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2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35억원 상당 특경법상 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32억원가량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씨가 임원을 지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들어갔는데 특검은 이 자금을 김 여사 측이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김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46억원 중 약 35억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특검이 조 대표 등 3명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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