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첫 배상 판결 대법서 뒤집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8.29 13:55  수정 2025.08.29 13:55

2018년 BMW 사망사고…유족 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대법 "급발진 주장 피해자 측에 '페달 오조작 없었음' 증명책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1일 BMW 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배우자 B씨와 함께 BMW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배우자 B씨와 함께 사망했다. 이후 이들 부부의 자녀는 "사고 전날 차량 정비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9년 8월 1심은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2심이 "BMW코리아는 유족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던 상황에서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동차 결함을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로 남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페달을 오조작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스스로 정상적 운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 즉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해선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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