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 대상 출국금지, 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결정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 3억1970만원…평균 채무액 약 5195만원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이행을 방해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고 여성가족부가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꼼수 소액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우럴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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