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벌금 7000억원 취소…사기대출 혐의는 인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8.22 08:25  수정 2025.08.22 14:45

뉴욕 검찰 "상고할 것…트럼프·두 아들, 여전히 범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6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 사기 의혹 관련 재판의 휴식 시간에 법정을 나서며 '입을 닫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부과했던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취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벌금을 취소하며 "개인이 납부 하기엔 벌금 규모가 너무 크다. 다만 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그와 두 아들(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릭 트럼프)은 계속해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에 자산가치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하고 가산 이자까지 더해 5억 150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벌금 취소 판결 발표 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사건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며 "법원은 뉴욕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인 결정을 취소했다. 이 용기를 대단히 존경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항소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은 여전히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뉴욕주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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