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국회가 책임지고 이끌 과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050년 탄소중립'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재가 기후소송 사건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을 규정한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국회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경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개정 시한을 2025년 2월까지로 시한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하고, 세부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도전적인 감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일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이외에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NF3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고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탓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기후소송으로 시작된 기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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