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커"…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9 16:14  수정 2025.08.19 16:14

건진법사 소환 조사서 의혹 일체 전면 부인

"진술 일관되지 못해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진법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통일교 청탁·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전씨는 조사에서 자신에 관한 의혹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이 청탁한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건네받은 물건을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2022년 7월 초 전씨 가족의 차량이 김 여사의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언급하며 경위를 물었지만 전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전씨가 통일교 측에 '목걸이를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내역을 제시했을 때도 전씨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고 광을 팔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씨의 청탁 대상은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위원장을 맡았던 오을섭씨 등으로, 이들은 모두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해당 의혹 관련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며 경위를 물었으나 전씨는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건진법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어왔고 사실관계 파악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주거지가 여러 번 변경됐던 점도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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