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 중앙선 넘어 승용차와 충돌
아기 사망함에 따라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혐의 변경
서울 용산경찰서.ⓒ연합뉴스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이 아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택시에 탄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 A씨는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는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용산경찰서는 아기의 사망에 따라 A씨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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