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국민의힘 21일 본회의 연기 요청엔
"협의 가능하지만 24일 못넘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 입법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영계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형벌 관련 법안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나. 관련해서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과도한 경제형별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사법적 처벌을 완화해주면서 반대쪽으로는 민사 책임을 강화해 입법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이유로 본회의를 22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협의는 열려 있지만 24일 이후로 넘기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일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협의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21일부터 24일 사이에선 조정 가능하지만, 24일 이후로 넘기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EBS법·방송문화진흥회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미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안건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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