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시 정원 초과도 허용…입영 연기·우대 조치 병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8.07 14:19  수정 2025.08.07 14:19

하반기 모집 11일 시작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입영 대상자에겐 수련 후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함께 사직 전공의의 복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정원 초과 허용이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과목, 연차로 돌아갈 경우 해당 병원의 자율 판단에 따라 채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이후 행정 절차를 통해 사후 정원 인정을 받는 방식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에도 배려가 이뤄진다. 복귀해 수련을 마치면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도 전역 이후 기존 병원과 과목, 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복귀 기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와 수련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난도 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와 사법적 보호 장치 마련,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도 전반 재검토 등이 추진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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