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최초 발의…"관련 산업 숨 불어넣는 첫걸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7.28 14:36  수정 2025.07.28 15:17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김은혜 "우리나라가 선도할 길 열리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소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이미 정비되는 중이다.


특히 미국에선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이미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는 더 명확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서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 도모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도 제고 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토양을 이번 법률안을 통해 마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가상자산 공개)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갖췄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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