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부모에 배상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6 15:35  수정 2025.07.16 15:37

재판부 "공사,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 배상하라"

유족, '안전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며 손배소 제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9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다른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서울교통공사가 유족 측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여자 화장실에서 가해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유족은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은 유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주환은 내부망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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