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령 개정·시행령 정비 완료
매입 조건 시 장기 대부·분할납부 허용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정연구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16개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연구기관이 공유재산(토지)을 매입할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입 대금은 20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연구기관이 장기적인 입지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국유재산만 무상 대부·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법률상 직접 근거가 마련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했던 국유재산 관련 조항도 삭제되며 법령 체계의 정합성도 확보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통해 산하 출연연구기관에는 이미 동일한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연구기관에도 동일한 기준이 일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지원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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