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50대 징역형 선고
법률사무소 및 카페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해 3000만원 받아
공사 대금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공사 완료할 의사나 능력 없어
재판부 "사람 속여 돈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 불량"
법률사무소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등록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모두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심 부장판사는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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