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의미 자평
항소심 판결 확정…'국가→林', 1000만원 지급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의 항소심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며 "이 사건은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원고가 아니라 사법의 한 축인 검찰과 우리 사회의 바로 섬을 위해 원고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대구지검 재직시절인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와 임 지검장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국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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