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4 15:07  수정 2025.07.04 15:07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피고인, 수사기관서 책임 회피하는 태도 보여"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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