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 푼다더니 갈등만 연속…환경단체, 원주환경청장 고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7.04 09:58  수정 2025.07.04 09:59

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사업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유기’ 고발

“환경영향평가 조건 관리·감독 안 해”

“사업 인정하고, 친환경 방식 고민해야”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조현수 원주환경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대목은 최근 공사 과정에서 공사 업체가 희귀식물을 무단 이식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유산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부분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달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희귀식물 이식작업 착수 신고서와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를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양양군이 현장 점검 등 절차를 거쳐 22일 공사를 재개하자, 환경단체는 이를 허가해 준 원주환경청장을 고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 규정이 협의권자인 원주환경청에 부여한 ‘조건부 협의 후’, ‘공사 착공 전’의 명백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롯이 사업자의 의무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인 조사 절차를 의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산 박소영 변호사는 “법령상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해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져버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별개로 일각에서는 사업 승인이 난 이상 최대한 환경 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양군과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양양군 주민은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면 환경단체들도 이제 그 공사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피해 없게 공사를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언제까지 케이블카 하나로 계속 시끄럽게 마을 이미지만 나빠지고…. 이런 식이면 (양양군과 환경단체) 둘 다 얻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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