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0.02 01:11  수정 2025.10.02 01:11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위는 1일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등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 보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을 확인한 당일에도 관련 사실 및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관련 사실을 수시공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관련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제도도 손봤다.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평가를 기업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가이던스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평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 규준으로, 자율규제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기공시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내용 등만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다.


금융위는 정기공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규정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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