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30년…누적 2조9000억원 돌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01 14:34  수정 2025.07.01 14:34

매달 27만명에 122억원 지원

58만명,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해 온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 30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액은 2조9000억원을 넘었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농어업인은 58만명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농어업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매달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의 농어업인이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를, 이를 초과하면 월 4만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30년간 약 207만명의 농어업인이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현재도 매달 27만4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농업인이 26만명, 어업인이 1만400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고 전남, 경남, 충남이 뒤를 잇는다.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제도 도입 초기 월 최대 2200원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인상돼 2023년 기준 월 4만6350원까지 올랐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제도는 2023년 법령 개정으로 2031년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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