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개선·보완책 찾아야"
사법·행정부 참여한 협의체 제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검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말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연장안이 발표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이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검증됐고,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확대됐으며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스쿨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거론하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이 당초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로스쿨 신입생이 미등록하거나 자퇴해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결원보충제'를 두고 "편법적 운영으로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의 협의체를 로스쿨 운영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로스쿨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께 이미 초과 달성됐다"며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했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 폐지와 법정 입학정원 준수, 통폐합·인가 취소를 통한 로스쿨 구조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전제로 이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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