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출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6 16:54  수정 2025.06.26 16:58

비공개 출석 요구…"공개 출석 강제, 명백히 부당"

특검 "尹측 요구 수용 못해…형소법 절차 고민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는데 내란 특검 측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공개 출석을 압박했다.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비공개 출석을 특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오후 5시50분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노무현·박근혜 전(前)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현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들어갈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현재는 법원 청사) 1층을 통해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공개 출석 수용을 요구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시간을 28일 오전 10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을 28일 오전 10시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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