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우리 가맹점 아냐…법적 대응"
최근 한 피자 가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2000원의 팁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문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논란이 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매장은 현재 가맹점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피굽남피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피굽남피자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전국 가맹점의 경우 옵션과 메뉴 모두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해당 매장은 피굽남피자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피굽남피자는 이어 “문제가 된 ‘피굽남피자 부천상동점’은 2022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가맹계약을 유지했던 매장이며, 계약 종료 후 폐업한 뒤 현재는 ‘콤플레타 피자 직영점’이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당 매장이 본사 메뉴 중 일부인 ‘직화폭탄불고기피자’, ‘스위트고구마무스피자’ 등의 메뉴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굽남피자 측은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본사 메뉴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본사의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은 전국 80여 개 가맹점과는 전혀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매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잘 먹을게요(클릭 시 2000원)’,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수락 불가)’ 등의 옵션을 게시해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매장은 메뉴명을 ‘피자 주세요(2000원)’, ‘피자 소스만 제공(0원)’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다른 메뉴에는 리뷰를 작성하면 9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를 제공하고, 리뷰 작성을 거부할 경우 5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문구도 게시돼 있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메뉴판에는 부가세나 봉사료 등 추가 비용 없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할 최종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장의 가격 표시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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