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15개월 우려' 커지자 국방부 "병 진급심사 강화 보류…전면 재검토"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6.25 19:42  수정 2025.06.25 19:48

국방장관 대행 "해당 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

'진급누락 반대'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돌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의 병사 진급 심사 제도 운용 강화 방침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가 해당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위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의원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층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방부가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시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육군의 경우 15개월간 줄곧 일병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이론상 발생할 수 있게 되자 반대 여론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병사 진급 누락시 자동 진급 제도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정책 추진 절차 개선 건의'에는 지난 21일 기준 '찬성(동의합니다)' 댓글이 9737개 달렸다.


또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도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동의수 6만4342명을 기록해 청원 성립에 필요한 동의수 5만명을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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