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제2의 김민석 막자"…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6.23 10:19  수정 2025.06.23 10:26

출판기념회 수입 정치자금 포함

선관위 개최 신고 의무화

"정치자금의 불법·편법적

조달 수단 돼서는 안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23일 정치자금의 음성적인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고액 소비 지출과 관련해 "출판기념회 수입 등 세비 외 소득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해 야당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며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가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