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80개 주유소 대상 위험시설 안전 확인 통한 화재 등 사고 예방
한국석유관리원 CI.ⓒ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480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상태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품질관리 협약주유소는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협약을 맺어 연간 6~15회 품질·유통검사를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
주유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주유소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주유·급유시설 부지 내 장애물 유무 ▲저장탱크, 맨홀, 통기관 손상 여부 ▲주유기 노즐·호스 누설 유무 ▲소화설비(소화기) 비치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480업체 중 1업체에서 주유기 노즐에 유류 누설이 확인돼 교체 조치를 완료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현장 확인을 계기로 안전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선정기준에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위험물 시설의 주요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주유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석유 유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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