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업체에 계약 몰아준 보건소 직원…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0 15:41  수정 2025.06.20 15:41

연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내려져

"적극적 기망 수단 쓰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현판 ⓒ연합뉴스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한 보건소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연인이자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B(67)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총 11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가해 그중 19회의 계약을 따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집행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했다"며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두 사람에게 나란히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체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음에도 수의계약 담당 직원들에게 B씨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의계약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거나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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