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측, 법원에 '특검 체포영장 청구 위법' 의견서 제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5 09:28  수정 2025.06.25 09:29

"사안 중대성·절차적 위법성 충분히 소명"

"조사받을 검사실 등의 정보 전혀 전달 못 받아"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처럼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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