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서 李 재판 중단 관련 공방…"대선개입" vs "늑장재판"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불가 규정…면제 범위는 불명확
법조계 "기존 재판 포함한 해석도 가능하지만…'소추' 범위 견해 차이 커"
"헌법 조항, 위헌심사 대상 되진 않아…현행 체계상 헌재 결정 쉽지 않아"
국회에서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면제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 사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헌법 조항 자체가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 사건도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현행 헌법 체계상 헌재가 별도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한 점을 문제 삼아 '대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늑장 재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직접 대법원에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고, 장경태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은 대통령의 궐위·유고·직무정지가 있었을 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60일이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법원이 신속히 재판하는 것은 책무"라며 민주당이 '대선 개입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도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6월9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도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5개 재판을 줄줄이 중단한 상황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면제 범위를 '추가 기소'로 한정하는지, 재임 이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헌재는 이러한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 범위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판단을 사실상 미뤄왔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헌재가 직접 판단한 사례는 있지만 기존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확장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면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헌법 제84조 조항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재판까지 포함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다만 그동안 유사 사례가 없었고 '소추'의 범위를 공소 제기만으로 한정하는 견해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헌재가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조항 자체가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 사건도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이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해석할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헌재는 추상적 법률 해석 권한이 없어 구체적 사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체계상 헌재가 별도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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